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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4559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상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와 자신이 가져온 도구인 손도끼 및 칼을 꺼내서 공격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자신의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모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친척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조부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상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버지가 용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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