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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노1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 3 급,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자수 감경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기 전에 먼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 수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3,5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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