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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나70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타일 등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D의 남편인데, D는 2016. 2. 11. E과 사이에 서귀포시 F 지상 다가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2. 15.부터 2016. 6. 14.까지, 공사금액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E의 요청으로 2016. 7. 1.부터 2016. 8. 2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음에 E의 요청을 받아 카드 선결제를 조건으로 2016. 7.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소액의 미결제 외상대금은 묵인하는 수준에서 거래를 유지하였으나 2016. 8. 10. 무렵 그 외상대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자 건축자재의 추가 공급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가 2016. 8. 13. 원고 매장을 찾아 와 직원 G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데 기존의 외상대금뿐만 아니라 이후 공급되는 자재대금 또한 전부 자신이 책임을 질 터이니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추가로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건축자재 외상대금을 스스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잔액 7,257,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중 원고 측 직원의 진술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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