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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58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2,98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토목, 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2. 27.경 사회복지법인 D이 추진하고 있는 E 재활관 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4. 3.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9. 29.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 6. 21.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단관파이프, 클립, 연결핀 등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의 건축자재 임대료 8,923,970원, 2017. 8. 1.부터 2017. 10. 9.까지의 건축자재 임대료 26,400,0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공사 중단 이후 2017. 11. 1.부터는 신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흥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7. 1.부터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건축자재 임대료를 미납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일부 건축자재를 반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1. 24.경에 이르러서야 신흥종합건설을 통해 원고에게 나머지 건축자재들을 반환하였으나 파손된 상태였다.

한편 피고 C은 건축자재 출고서 하단에 자필서명을 하고, 일부 건축자재 임대료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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