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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4 2016가단1164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90,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경남 남해군 E 소재 ‘F 펜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 건축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는데, 2015. 10. 31. 기준으로 건축자재 임대료 잔액 31,331,516원 원고는 2015. 10. 31. 기준으로 42,331,51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는데, 위 돈 중 11,000,000원만 지급받았다.

및 이 사건 현장에서 분실한 건축자재 대금 4,158,800원 합계 35,490,316원(31,331,516원 4,158,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건축자재 임대료 등 합계 35,490,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고 이탈하였고, 건축주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원고의 자재를 임차하였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후의 건축자재 임대료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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