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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29 2016가단19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하순경 경남 창녕군 C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같은 군 D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시행하였는데, 소외 E가 ‘F’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직원으로서 사실상 ‘F’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던 소외 G는 피고의 실사주인 H으로부터 E에게 공급한 건축자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2. 2.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69,186,902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건축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E의 원고에 대한 건축자재대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대금 69,186,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일 뿐 피고의 대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고

주장은 전체적으로, E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대리인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실사주인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선 E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26. 및 2015. 12. 2. E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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