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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9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오전 대구시 북구 W에 있는 X 점에서, Y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Z) 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 확인서, 계좌 개설인 정보, 계좌거래 내역, CCTV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수용 조회 서, 수사보고서( 별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항소심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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