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731 (2012.11.27)
제목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CCC에너지는 무자료 유류도매상에게서 실제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유통했다기보다는 무자료 유류도매상과 실제 구입자 사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CCC에너지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3구합59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A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5.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 인천 연수구 OO동 0000에서 'BBB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 하다가 2007. 10. 26.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에너지(이하 'CCC 에너지'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공급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 고 원고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며 2012. 5.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원,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이하 통틀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27. 공급가액 0000원 중 CCC에너지 명의 계좌로 입금한 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조심 2012서2731).
마.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12. 4. 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중 000원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필요경비에,0000원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필요경비에,각 포함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00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000원(가산세 포함) 각 감액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원 부분 (가산세 포함)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변호 있는 서증 은 모두 가지변호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세무서장 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72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10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CCC에너지로부터 부정 유통되는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 000원 중 0000원은 CCC에너지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9. 18.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CCC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CCC에너지가 2006년 2기부터 2007년 1기 과세기간까지 출 하전표를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원고 등 매출 거래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으 면서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000원의 약 99.5%에 해당하는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밝혀내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함과 동시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CCC에너지 및 그 대표이사 최OO, 실제 운영자 김DD,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한 천EE을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 ・ 교부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2)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CCC에너지가 2004년 9월경부터 인천 중구 남항부두에 위치한 EE탱크터미널 주식회사 남항사무소로부터 유류보관 탱크 1개(1000KL)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로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에서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정유회사 출하전표의 거래 일 자와 출고차량번호를 각 정유회사에 확인해본 결과 고객코드번호, 카드번호, 전표번호 등이 다르고 해당 차량의 유류 출하 사실이 없거나 유류를 출하한 고객이 제3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출하전표가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천OO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거래주유소로부터 CCC에너지 법인 계좌로 받은 유류대금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업체인 동북에너지 명의 계좌로 일단 송금하였다가 다시 차명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찾아 민여사라고 불리는 유류 무자료 중간상에게 지급하면 유류 무자료 중간상은 OO석유, OO주유소, OOOOO 등 세 업체의 코드 번호를 알려주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특정 정유사 출하대(出倚臺)로 가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도록 조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CCC에너지는 2006년 2기부터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유류 무자료 중개상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 CCC에너지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명의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같은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 OO에너지 주식회사 OO오일마트 등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원고 등 매출 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000원의 약99.5%에 해당하는 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비정상 적인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5) 남인천세무서장은 2009. 9. 7.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 대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4.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조심 2009중3991).
(7) 이에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1. 2. 11. CCC에너지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채 비과세기름 등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원고 등 주유소업을 하는 자 사이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CCC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마치 CCC에너지가 직접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CCC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명의자인 CCC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10구합2405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고(2011누10432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CCC에너지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매출세액에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빼거나, 필요경비로 포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조FF는 이후 CCC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 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조FF가 받은 매 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부과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09구합39322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동대문세무서장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CCC에너지가 실물거래를 하 지 않은 채 비과세 기름 등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조FF 등 주유소업을 하는 자 사 이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CCC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CCC에너지가 마치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FF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 조FF가 세금계산서 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으나, 조FF가 유류 대금을 CCC에너지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 였다고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유류대금이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지 않았 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0누16426 판결). 이에 대하여 동대문세무서장이 상고를 제기하 였으나 대법원이 2011. 4. 14. 동대문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여(2010두29086 판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9) 한편 원고가 2006년 2기 과세기간에 CCC에너지에게 송금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다.
(10) BBB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이OO는 천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등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OO가 운영하는 OOO석유에서 기름을 받았는데 대금은 CCC에너지에 송금하라고 하여 기름이 들어오는 양OOO 그 계좌로 송금하고 대금 중 모자라는 몇백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6, 19, 20,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CCC에너지는 무자료 유류도매상에게서 실제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유통했다기보다는 무자료 유류도매상과 실제 구입자 사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OO에너지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대금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아닌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 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일부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C에너지는 무자료 유류 중개상과 거래처를 연결할 때 원칙적으로 CCC에너지 법인 계좌로 먼저 대금을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찾아 무자료 유류중개상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현금 지급은 예외적인 지급방법이었고, BBB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이OOO는 유류대금 중 모자라는 몇백만원 정도만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유류 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의 액수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지급액은 무려 0000원에 달하고, 이는 유류대금 합계액 0000원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유류대금이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 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 인바,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