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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5. 2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2.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1. 9. 2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안양시 C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상품권에 9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안에 4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8. 27.부터 같은 해

9. 16.까지 합계 5,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8. 27.부터 같은 해

9. 9.까지 합계 5,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15. 성남시 분당구 G건물 930호에서 피해자 H에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되팔 수 있다. 430만 원을 투자했을 때 6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10일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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