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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호텔 조식부페 사업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15.경 서울 중구 C호텔I 4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CⅠ, Ⅱ호텔, G호텔, H 호텔에서 조식부페를 운영하려 한다, 운영권을 100% 받을 수 있다, 조식부페 사업비로 6,000만원을 투자하면 조식부페 운영권과 월 300만원 수익을 주고, 2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호텔I의 조식부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뿐 호텔측으로부터 조식부페 운영권을 받기로 합의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이 진행 중인 다른 사업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호텔조식부페 운영권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6. 23.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I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08. 6. 24.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7. 22.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0.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조식부페 사업권을 따는 과정에서 로비비가 당장 급하게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운영권은 100% 받게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호텔측으로부터 조식부페 운영권을 받기로 합의된 바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조식부페 사업권을 확보하고 조만간 1,500만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7.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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