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5. 2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2.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39동 1202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미리 돈을 주면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88,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주는데 이를 다시 백화점 근처 노점에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94,300원 ~ 95,000원에 팔아 수익이 생기니 그 수익금 중 1장 당 5,000원을 주겠다, 그러니 132,000,000원을 빌려주면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88,000원에 1,500장을 구입하여 되팔아 1장당 5,000원의 수익을 올려 10일에 수익 7,500,000원과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80,000,000원에서 680,000,000원 가량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수익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H)로 13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8.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