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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7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가석방된 후 2012.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동래구 D빌라 B동 103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친구가 석유무역을 하고 있어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가 짭짤하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2채 있고 아들 명의로 1채가 있는데 나도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위 아파트들을 샀다. 그 친구에게 빌려줄 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단위로 60만 원, 60만 원, 80만 원으로 3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41,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12:0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설렁탕집에서 피해자 F에게 “기장군에 내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모자란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 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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