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구미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한 달만 돈을 쓰고 바로 주겠다, 돈을 굴려서 내가 높은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변제기까지 거액의 수익금과 함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95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5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해 10. 2. 1,000만 원, 같은 해 12. 3. 300만 원, 같은 달
4.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F에게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주면 매달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네가 부담할 대출 이자도 대신 납부해 주고, 1년 안에 대출금을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달 21.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말경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