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 의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넣으면 10일 뒤에 250만 원의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000만 원,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9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공정 증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계좌 내역, 수사보고( 본건 투자금 받기 전 피의자의 채무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피해 회복을 약속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