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23:0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7. 00:0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얼굴을 오른 손등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 G, H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고단445』 피고인은 2014. 11. 15. 04:17경 경기도 남양주시 I건물 2층 ‘J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K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 순경 N이 피고인에게 "요금이 150,000원 나왔는데 지불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위 N에게 "넌 웃지

마. 저리가 있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N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경장 M에게 "넌 술값 내고 보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 M, N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