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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5: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고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계산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큰 목소리로 “너 저 남자와 붙어 먹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에게 위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계집년아 넌 뭐야 ”, “너 해줄 거야 말 거야 여자잖아.”, “이 계집년아 넌 뭐야 .”라고 등의 욕을 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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