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21:00경 구리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카운터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의자를 넘어뜨릴 듯이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사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제1항 기재 C에게 “이 씹할 년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넌 뭐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4.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과 대질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관련 사진, 동영상 CD
1.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