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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9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3. 07:25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18세)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멋대로 합석하여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13:3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68세)이 운영하는 ‘P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내가 여기서 얘기도 못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친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다른 손님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다른 손님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14:06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P고시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장 R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R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L 내부 CCTV 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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