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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4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45]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2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E아파트 1412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가 다른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술에 취한 행동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경위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 “경찰새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0. 20:55경 위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I SM3 112순찰차(순16호) 뒷좌석에 탑승하자 왼쪽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창문에 붙어 있는 햇빛가리개를 부러뜨리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시가 633,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4고단3824]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경찰공무원인 L파출소 소속 경사 M, 순경 N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M의 멱살을 잡고 “씹할 새끼들아 죽고 싶지”라며 욕을 하고, M의 왼손을 잡은 채 비틀고 주먹으로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N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O 소재 L파출소에서 순경 P이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자 손으로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인 경장 Q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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