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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8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4. 00:55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인 E과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G(20세)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11. 24. 범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H(41세)가 운영하는 위 PC방에서 I, J, K 등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조용히 해라. 나랑 일대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카드 보관함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1. 25.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5. 12: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43세)이 운영하는 N에서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그전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02:5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두드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Q 지구대 소속 순경 R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그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깝죽대! 너 몇 살 먹었냐 좆나 맞을래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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