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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단54601 판결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양도 2013-0174(2014.04.15)

제목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함

요지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이전하는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사건

2014구단54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가 2013.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8. ○○시 ○○구 ○○동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윤BB에게 거래가액을 ○○○○원으로 하여 2012.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3. 2. 1. 위 주택 양도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윤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 한 것일 뿐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15.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

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201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총 ○○○○원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며 위 금액 전체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본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 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일자인 2013. 2. 1.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원을 부과하였을 뿐 거기에 가산금 ○○○○원을 더한 ○○○○원의 부과처분을 한 바가 없고, 독촉장에 의한 납부독촉 등 징수절차의 개시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세액 ○○○○원 이외에 추가된 가산금 ○○○○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13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가 2012. 2.

20.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주택 관련 유치권 등 해결과정에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윤BB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의도로 위 주택 소유명의를 윤현무에게 이전하여 그를 채무자로 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2. 3. 28. 윤BB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금고 앞으로는 채무자를 윤BB로 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다음 위 ★★회사에게 대출금 ○○○○원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윤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윤BB 앞으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양도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위 주택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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