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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4구단54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29,957,370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2. 1....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8. 서울 중구 B건물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4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C에게 거래가액을 730,000,000원으로 하여 2012.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3. 2. 1. 위 주택 양도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42,654,3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201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총 172,611,680원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며 위 금액 전체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본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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