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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2018구합5349 판결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제목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53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구AA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5,427,35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군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4,650,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군수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13,309,94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2. 5.(소장 기재 2018. 2. 6.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4. 12. 13. 원고에게 2012년 귀속분 320,054,9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29,222,880원 및 지방소득세 12,922,280원을 납부기한 같은 달 31.로 하여 부과하였다(이 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위 종합소득세 129,222,880원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3,876,680원의 가산금이, 그 이후 2018. 2. 28.까지는 추가로 1,550,670원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총 5,427,350원의 가산금(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이라고 한다)이 부과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군수는 원고가 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8. 1. 12. 원고에게 2018. 1. 31.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를 하였다. 원고가 여전히 위 기한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 ★★군수는 2018. 2. 5. 원고에게 재차 독촉고지를 하면서 가산금 542,720원을 포함한 총 13,465,000원의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뒤, 그 무렵 체납액 및 부동산 압류를 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가산금을 포한한 지방소득세 13,465,000원을 독촉하는 취지의 통지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8. 2. 8.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3.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에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달리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 ★★군수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군수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그 적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바(피고 ★★군수 제출 답변서 참조), 이를 피고 ★★군수가 피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투는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군수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군수가 피고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도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본안에서는 피고 ★★군수가 해당부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을 원용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 남편의 누나의 남편인 윤BB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내지 실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윤BB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 위 증인의 재산 및 조세체납상태, 위 증인이 1억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역시,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테크에서 원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회신하는 등(이 법원의 주식회사 △△테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그 자체로 의문스러운 점, 원고가 다른 곳에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윤BB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대표이사였다면 이 사건 회사에 윤BB가 관여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윤BB의 증언 이외에 윤BB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③ 오히려 을가 제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에도 원고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로서 급여를 받아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서에도 그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금 5,427,35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군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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