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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구단50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청구 부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7.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1. D, E(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사건 주택을 327,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양도가액 327,000,000원(실거래가), 취득가액을 172,033,780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16,1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 10.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6. 20. 수원지방법원(2016개회64969)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25. 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고, 2017. 6.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5, 6,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86,930원 중 이 사건 처분의 27,116,180원을 제외한 금액 중 813,480원은 가산금 국세징수법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7,116,180원 × 3 ÷ 100 = 813,480원] 이고, 3,457,270원은 중가산금 국세징수법 (2018. 12. 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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