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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구합111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 상속 원고는 2013. 4. 13. 그의 부 B이 사망함에 따라 B 소유의 광주 남구 C 지상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2%)을 뺀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원고의 동생인 D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D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로 감경받은 중과기준세율에 의한 취득세 3,711,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기일인 2013. 10. 31.까지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어 2013. 12. 2.까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이 3,822,510원으로 증액됨을 함께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취득세와 관련된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그 부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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