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51 (2008.12.30)
제목
처분불분명 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정당여부
요지
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인출된 금원을 모두 제3자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그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5,33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212,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자(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6. 4.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5,33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212,2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및기초사실
가. 원고의상속세신고
(1) 피상속인사망 : 원고의부(父) 이○○(이하 '망인'이라한다) 2005. 5. 7. 사망
(2) 상속세 신고 : 2005. 11. 7. 과세가액을 1,411,894,107원, 과세표준을 725,846,391원, 납부할 세액을 141,978,526원으로 하여 신고
나. 피고의상속세부과처분
(1) 2008. 5. 2.자 당초처분
- 신고불성실가산세37,492,280원납부불성실가산세89,189,630원포함하여상속세455,188,830원부과
- 처분사유 : ★★은행 예금잔액 과소신고분 34,956,000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373,828,130원, 상속개시 전 1ㆍ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부동산) 311,760,000원, 상속개시 전 1ㆍ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은행 인출금) 471,843,180원을 과세가액에 산업
(2) 2008. 7. 8.자1차감액경정처분
- 상속세99,994,458원(가산세포함) 감액
- 처분사유 : 상속개시 전 1ㆍ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은행 인출금) 471,843,180원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447,195,899원을 과세가액에 추가 산입하며, 위 추가 산입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68,071,049원 세액 공제
(3) 2008. 8. 27.자2차감액경정처분
- 상속세169,775,140원(가산세포함) 감액
- 처분사유 : 상속개시 전 1ㆍ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부동산) 311,760,000원 과세가액에서 차감
(4) 최종과세내역(이하 '이사건처분'이라한다)
- 2008. 5. 2.자로신고불성실가산세25,334,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34,212,270원포함하여상속세185,419,230원부과
- 처분사유 : ★★은행예금잔액과소신고분34,956,000원,상속개시전5년이내사전증여재산821.024.029원(이하 '이사건쟁점금원'이라한다) 과세가액에산입 [인정근거] 갑3,5,8,9호증,을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 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 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며, 납부기한 경 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 내역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사건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에게 사전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망인에 대한 금융기관 계좌 일괄조회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1, 2, 4,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미국국적자로서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5. 4. 25. 국내에 입국한 사실 (나아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자신이 1990. 9.경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망인은 국내에서 혼자 거주하였으며, 망인은 2000년경 원고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2001년부터 이☆☆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망인을 1년에 1차례 정도 방문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도 않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2005. 11. 7. 망인 명의의 예금 잔액 등을 기초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다만 위 1.나.(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은행 예금 잔액 34,956,000원을 과소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08. 1.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 등 망인의 사망일 전에 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등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쟁점금원은 2003. 5. 13.부터 2004. 10. 29.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망인의 ★★ 은행 또는 대우증권 계좌에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금원인 사실, 이에 원고는 2008. 5. 22. 및 2008. 6. 10. 관할세무서인 송파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여세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진정한 사실, 그 후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의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망인에 대한 금융기관 계좌 조회 결과를 통해 원고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쟁점금원이 단지 망인의 ★★은행 또는 대우증권 계좌에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는 것일 뿐 그 인출자ㆍ인출목적ㆍ사용처ㆍ인출된 다른 금원과의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에게 상속된 예금 잔액 등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등에게 상속되지도 않은 이 사건 쟁점금원 등 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인출된 금원을 모두 제3자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아 원고 등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그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증여세가 부과된 바도 없어 증여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ㆍ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과소신고ㆍ납부금액 중 ★★은행 예금잔액 과소신고분 34,956,000원에 대하여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산출 내역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위 ★★은행 예금잔액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