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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고지하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9.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해자 C( 가명, 여, 8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14:10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 가명, 여, 10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4:30 경 위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G 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귀엽다, 손잡자, 맛있는 것을 사 먹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 가명, 여, 9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4:35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예쁘다, 가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1:30 경 전 남 고흥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식당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삽 1 자루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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