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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5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9세)은 2014. 3.경부터 위 태권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7. 8. 14:50경 위 태권도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 및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 14:50경 위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0. 14:50경 위 태권도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바닥에 누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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