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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4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3:00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여자친구인 D의 어머니가 피해자 E(여, 51세)과 위 C PC방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위 PC방의 영업 매출이 많지 않고, PC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영업손실이 예상되어 PC방 인수계약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계약을 포기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라도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럼 내가 여기에 왔다가 간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잠시 후에 피해자가 위 PC방 인수계약을 했던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하여 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이 PC방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위 PC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에 온 사실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 이야기를 했느냐, 내 인생은 끝났으니까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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