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대구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 IP 임대업’(고객이 일정 금원을 지불하면, PC방이 아닌 곳에서도 일정 시간 동안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얻도록 고객에게 특정 PC방의 IP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금 5만 원을 송금하면 PC방 혜택을 받는 IP를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사업을 그만둔 상태여서 연결해 줄 PC방에 그 혜택(게임용 Y-coin)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Y-coin을 가진 PC방 IP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PC방 혜택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PC방 IP 임대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PC방 사업주들은 각종 게임회사들과 온라인 게임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PC방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자신들이 보유한 여분의 PC방 고정 IP를 일반 고객에게 직접 임대하기도 하고, VPN 시스템(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을 갖추어 인터넷을 통해 고정 IP를 일반에 임대할 수 있는 사업주(이하 ‘원사업자’라 한다
에게 임대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D’라는 상호로 원사업자가 PC방 사업주들로부터 임차한 PC방 고정 IP를 일반 고객에게 연결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