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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6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자주 출입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7. 12:30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PC방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6만 원을 건네주며 “돈 받은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예뻐서 주는 거니 맛있는 것을 사 먹어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10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PC방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3만 원을 건네주며 “오늘 것만 받아라, 마지막 용돈”이라고 하면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뽀뽀나 한 번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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