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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3고단20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1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이란 상호의 PC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금 300,000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PC게임으로 게임머니를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여기서 장사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E이 평소 게임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습벽이 있는 피고인에게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니가 뭔데 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PC방 영업을 하고 있을 때 그 곳 손님 성명불상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피고인과 부딪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PC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31.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병신아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부천, 인천바닥 더 많이 알아 동생들 시켜서 가게 문 닫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경 제1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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