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82』
1. 2015. 3. 17.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600원에 불과하였고, 신용카드 등 PC방 이용 대금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59번 컴퓨터를 제공받고, 그때부터 다음날 08:40경까지 위 PC방에 계속 머무르며 PC방 이용 대금 10,6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4. 6. 사기 피고인은 2015. 4. 6. 01:2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시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신용카드 등 PC방 이용 대금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4번 컴퓨터를 제공받고, 그때부터 다음 날 09:30경까지 위 PC방에 계속 머무르며 PC방 이용 대금 31,7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4. 8.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20: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피시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