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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57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0. 4. 15. 03:15경 창원시 I상가 1층 37호 피해자 J(남, 2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 PC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PC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H은 위 PC방 부근에 L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한 후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발로 의자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E는 PC방 문을 잠그고, F과 G는 각각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다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야, 임마 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2,000원,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같은 날 05:20경 창원시 M에 있는 피해자 N(남,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 PC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PC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고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먼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E, F, G, H은 주먹과 발로 각각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6. 21:28경 창원시 P에 있는 ‘Q’에서 친구인 R에게 '내가 친구들과 PC방을 털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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