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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40
저작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7. 8.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A의 ‘F’, ‘G’ 서버 운영 피고인은 H, I과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저작 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4. 하반기부터 2015. 초순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F’, ‘G’ 사이트를 개설하여 ‘K’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 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 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 로드하여 전송 배포하고, I은 후원금 계좌를 제공한 후 위 사설 서버 사용자들 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 수선하여 위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을 무단 복제 전송 배포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L’ 서버 운영 피고인들은 M와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저작 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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