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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1987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아이비엠’이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조사인 미국 시만텍 사의 국내 파트너사로서 시만텍 사 제조 프로그램의 제공 및 유지보수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현대홈쇼핑’이라 한다)은 홈쇼핑 서버의 DB 클러스터링(clustering) 서버에 똑같은 자료를 계속하여 동기화를 시킴으로써 무결성을 보장해주고, 사용자의 요청이 골고루 분산되어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을 위하여 시만텍 사의 제품인 ‘VERITAS Storage Foundation for Oracle RAC 솔루션’(이하 ‘베리타스 솔루션’이라 한다)을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그 유지보수를 위탁하고 있었는데, 이후 홈쇼핑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운영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하여, 한국아이비엠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IT지원 및 시스템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이하 ‘현대그린푸드’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서비스계약에 따라 현대홈쇼핑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제공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다.

다. 한국아이비엠은 2008. 8. 25. 현대홈쇼핑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제공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그 이전부터 현대홈쇼핑의 베리타스 솔루션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업무를 해오던 피고와 사이에 그 중 일정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솔루션계약(이하 ‘이 사건 솔루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효력기간은 2008. 9. 1.부터 2012. 8. 31.까지 4년간이고, 그 구체적인 작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현대홈쇼핑 베리타스 솔루션 유지보수 : - 월 1회 정기방문 및 점검 report 제출 -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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