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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84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40,436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은 2014. 4. 16. 16:18경 피고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서 하차하던 중,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지면으로 떨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인 원고 A이 부상을 입었는바 피고는 운행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기초사항 A F

나. 기왕치료비 3,580,436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536,870원 G병원 30,000원 H병원 30,000원 I병원 1,225,266원(= 3,675,800원 × 1/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주로는 기왕증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2014. 110. 2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70일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으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전체 치료비의 1/3만 인정함) 금속판제거술 1,758,300원(= 3,516,600원 × 1/2,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인공관절 전치환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2만 인정함)}

다. 개호비 4,360,000원(다툼 없는 사실)

라.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노동능력상실률 18%),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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