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72,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2013. 1. 23. 22:10경 C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구 모라사거리를 구포에서 덕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동아대학교 의료원 의사, 월 평균 3,914,390원의 소득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좌측제8경추신경근 - 제1흉추신경근의 신경근증으로 인한 경미한 좌측익상견갑 및 좌측 손의 동통 만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정함 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 Ⅲ-A-a 준용, 1년 한시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