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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나46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성별: 여자, 생년월일: E생 이 사건 사고발생일: 2015. 9. 23. 연령: 이 사건 사고 당시 54세 4개월 남짓 2) 직업, 소득 가동연한 도시 일용보통인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일수 월 22일 적용 도시 보통인부 1일 노임단가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23.부터 2016. 4. 30.까지는 94,338원, 2016. 5. 1.부터 2016. 8. 31.까지는 99,882원, 2016. 9. 1.이후는 102,628원을 각 적용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족관절 통증 및 감각 이상: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의 제14급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를 적용, 2017. 1. 9.부터 2년간 5% 나) 우측 족관절 운동제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직업 계수표 5에 의거 관절강직- 족관절- Ⅱ- 1-b항목 적용 2015. 9. 24.부터 3년간 10% 다) 노동능력상실률의 계산 (1)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9. 23.부터 2015. 10. 21.까지: 100% 선정자 B은 2015. 9. 23.부터 2015. 10. 15.까지, 2016. 8. 22.부터 2016. 8. 27.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2015. 9. 23.부터 2015. 10.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도 1개월에서 1일 모자라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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