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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3가단463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09,761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성명불상자는 2012. 5. 24. 13: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미광아파트 정문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성명불상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1999년경부터 목재상 운영 -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자본투여적 부분을 제외한 노무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201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Ⅲ. 통계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중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항목을 적용하면, 10년 이상 여성의 월급여는 1,578,000원, 연간특별급여는 1,301,000원이므로 월 평균 1,686,416원의 통계소득이 인정되는데, 이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보다 낮으므로 보통인부 노임 적용 3 후유장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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