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75,16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3, 4, 9,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3. 3. 5. 21: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의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지갑을 주머니에 넣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인 공항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끝에 비상등을 켜고 위 차량을 정차한 사실, 그로부터 약 17초 정도 후에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E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정차중인 원고 A의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 A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여 원고 A이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원고 A이 주정차금지구역인 김해국제공항 내의 도로에서 정차를 한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11,469,175원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