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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2 2017가합20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443,2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익산시, 보험가입금액 935,060,000원, 증권번호 D로 된 인허가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 익산시, 보험가입금액 1,883,144,000원, 증권번호 E로 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위하 위 2건의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피고, F는 C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후 C이 도산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익산시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4)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원고는 2017. 5. 26.부터 2017. 6. 2.에 걸쳐 서울보증보험에 C을 대신하여 합계 2,203,329,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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