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416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1: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경찰행정에 불만을 품고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112 순찰차(E 아반떼)를 발견하고 나무(지름 7cm, 총길이 150cm)를 위 순찰차를 향해 집어던져 순찰차량 조수석 앞 문짝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925,68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를 파손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체포된 후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구금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현재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며,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