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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7 2021고단2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6. 2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22:30 경 전날 절취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김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운전하는 E 순찰차 등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김천시 F 아파트 G 동 앞 편도 1 차로에서 막다른 길이 나타나자 뒤에 순찰차가 정차하여 있음에도 후진하여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순찰 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4,045,3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훔친 차를 타고 도주 하다 추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 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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