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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35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2:10경 춘천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불상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순찰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춘천시 G에 이르러 “이 씹새끼들, 좆같은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가운데에 설치된 보호벽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는 84세의 부양할 아버지가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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