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4. 21:50경 서울 노원구 B단지 아파트에서,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4.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뒷문을 발로 5회 차 그곳에 부착된 썬바이져를 깨트려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순찰차 피해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