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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71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0. 1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이틀 전 별건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실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E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식당의 업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놈들아, 경찰관,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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