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2 2019고단1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11:2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D, E이 탑승한 F 순찰차의 좌측 뒷좌석 문을 발로 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로 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찰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등)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를 발로 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