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2013. 7. 16. 04:4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E이 피해자 C(32세)의 담배를 허락 없이 피워서 시비가 붙어 E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30세)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E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발등, 허벅지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최초에 E과 피해자 C이 담배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포장마차 화장실 앞에서 E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발로 E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여 싸움이 발생하였고, E의 일행인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 위 싸움을 말려 E과 C이 각자 테이블로 간 사실, 그런데 이후 D는 피고인과 C이 싸운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차고, C 등 일행의 만류에 테이블로 이동했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가 재차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피고인은 C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조사에 응하고 있었는데, E이 D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하자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