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폭행의...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01: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같이 놀자”는 등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E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E과 C이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 C의 일행인 F이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E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D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과 G의 몸을 발로 수회 밟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을 끌어안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C이 그 일행인 F, D와 함께 피고인 및 일행인 E, G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C 일행의 도망을 막기 위해 C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F,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C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자신의 일행인 F, D가 피고인 및 그 일행인 E, G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